👨👩👧👦 자녀 양육, 정부가 함께 합니다!
🎯 2025년 자녀장려금 지원 안내
📌 지원 대상 및 조건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,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부부 합산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이며, 재산 2.4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자격 요건
• 2024년 기준 부양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·만 18세 미만
• 부부 합산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 (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 포함)
• 가구 재산 합계 2.4억 원 미만 (2024년 6월 1일 기준)
2. 신청 기간
• 정기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•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10% 감액)
3. 신청 방법
• 홈택스/손택스(간편/PC), ARS(1544-9944), 세무서 방문, 대리 신청 가능
📋 신청 준비물
• 본인 인증(공동/간편/금융인증서)
• 가족 구성 및 소득·재산 관련 정보
• 신청 안내문(국세청 발송 시 인증번호 포함)